다자녀가구
최근 뉴스에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른 대처로 보이며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자녀가 2명인 가정은 많기 때문에 관련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 주차할인 등 혜택이 있지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는 내용이 제일 와닿아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3. 기타 다자녀 혜택
다자녀가구 기준완화
올해 7월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한 지자체는 광명시와 수원시 등 18곳입니다. 이런 조례로 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ㅇ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뜻합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들어가 보셔서 2자녀 변경을 진행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존재하고 취득세는 자자체에게 도로 정비 등 재원목적으로 걷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등기 시 내는 세금입니다. 감면 대상은 취득세이며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2%, 등록세는 5%입니다. 4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등록세 200만 원, 취득세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서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시려면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사유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조세개편 등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아마 24년 하반기쯤은 돼야 해당 내용이 적용될 듯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본문) |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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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득세 경감 외에도 주거 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제도 >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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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지원
다자녀가구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양육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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