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계좌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입 대상 및 요건, 기여금 지급구조, 중도해지
2. 취급은행, 최종금리
3. 청년도약계좌의 효과
4. 자주 하는 질문 정리

가입 대상 및 요건, 기여금 지급구조, 중도해지
ㅇ가입대상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세~34세, 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는 가입 제한
ㅇ개인소득요건

*'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1년 1월~12월)의 소득 적용
ㅇ가구소득요건
신청자 본인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함.
*'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1년 1월~12월)의 소득 적용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와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ㅇ연계지원
저소득층의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동시가입을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은 중복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및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적인 가입 허용
ㅇ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정해지고 이자는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ㅇ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자의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도 적용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위 사유가 아닌 해지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재가입은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가능
취급은행, 최종금리
ㅇ취급은행

6월 15일에서 6월 23일까지 시중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1월부터 가능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가입가능합니다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를 신청 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따로 확인하며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도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으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1개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은행이 가능하고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서민금융 진흥원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ㅇ적용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를 따로 부여하게 됩니다.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추후 협의로 결정 예정입니다.

*기본 금리 외 소득우대금리 및 해당은행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0.5%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본 적금으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적금 담보대출은 해당 상품이 가지는 이자율에서 +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금리가 산정됩니다. 은행에 따라 0.9%~1.3%입니다.
↓↓ 우대금리 및 담보대출 가산금리 확인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의 효과
청년 도약계좌의 혜택 및 만기수령액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중은행 제공 고정금리 4.5% + 소득우대금리 0.5% + 은행별 우대금리 0~1.0%
**시중은행 제공 고정금리 4.5%은행별 우대금리 0~1.0%
자주 하는 질문 정리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답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가능한지?
답 : 가능합니다. 가구당 개설제한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 가입제한이 있는지?
답 : 직종, 회사의 내용 등은 가입에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가입 가능합니다.
4. 연중에 계속 가입신청을 받을 건지?
답 : '23년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예정입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확인가능)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있는지?
답 : 은행 앱에서 비대면 가입신청하고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가구소득 판단 시 소득조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내가 될 것입니다.
6. '21년 소득 없지만 '22년 소득발생 했는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22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21년도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22년 소득은 있지만 '23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답 : '22년도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가능하고 가입 후 납입 중이면 중간에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취소 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8. 가입 후 소득증가하면 가입취소나 정부지원을 못 받는 건지요?
답 : 가입 이후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우대금리에는 영향을 줍니다. (14번 질문에 금리 변동 내용 첨부)
9. 가구원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이며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로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10.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2인 기준 월 326만 원, 4인 기준 월 51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으로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11. 매월 70만 원 납부해야 하는지?
답 : 자유적립식으로 70만 원 밑으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12.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답 : 2년 변동금리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13.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는지?
답 :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만 적용되어 이자가 발생합니다. 모두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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