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요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할 거라고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냉방비가 걱정될 수 있는데 이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사용방법 및 환급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어야 합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22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변동이 없고 '23년에 자격이 유지되는 분은 자동접수가 되고 다른 변동이 있으시면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ㅇ신청인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ㅇ신청방법
ㅇ신청기간
ㅇ사용기간
-여름바우처 :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
-겨울바우처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ㅇ신청 시 유의사항
ㅇ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사용방법 및 환급,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환급 방식이 아닌 요금 차감 및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신청가능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 신청가능

ㅇ요금차감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ㅇ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ㅇ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ㅇ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ㅇ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ㅇ잔액조회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조회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자주 묻는 질문

1. 가족 구성원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이 다수인 경우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답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되어 1세대에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세대에 1개가 발급되고 지원금액은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추가문의 내용은 어디에 연락하나요?
답 : 상담서비스 전화 1600-3190
3. 세입자여서 요금고지서가 집주인 이름으로 나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답 :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고지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요금고지서의 명의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요금고지서의 주소는 정확해야 되며 오류가 있다면 에너지 공급사로 문의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4. 이사를 갔는데 계속사용이 가능한가요?
답 :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사용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는 재신청 없이 사용가능하나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을 위해서는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사용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6.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사망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사용 중지됩니다.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사망자 외 다른 가구원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재신청 후 사용가능합니다. 기존지원조건 유지되고 잔액도 승계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는 사망자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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