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
요즘 퇴직연금 가입하셨던 분들은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야 한다는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광고인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 만든 제도로 바꾼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사전 운용 지정 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개인 IRP) 가입자가 계좌 내의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미리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왜 나라에서 디폴트 옵션이란 것을 만들었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디폴트 옵션은 왜 필요한가?
2. 변경방법
3. 운용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디폴트 옵션은 왜 필요한가?

디폴트 옵션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했는데 풀어서 말하면 "(당신이) 사전에 지정한 대로 (금융회사가) 운용할게"라는 말입니다.
금융사는 사용자에게 디폴트 옵션을 통해 상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상품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4주까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금융사가 사용자에게 "2주 후에는 사용자가 선택하셨던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운용지시가 없다면 정말 2주 후에는 통지한 데로 상품이 운용되는 것입니다. 신규나 기존가입자의 상품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입니다. 미국은 퇴직연금의 65%가 투자상품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여 왔고 이러한 배경에는 디폴트 옵션의 도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보통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성향 때문에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성 상품에 가입돼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1년 기준으로 DB 1.52%, DC 2.49%, IRP 3.0%으로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은 '22년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 8.6%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폴트 옵션 도입이 제도화된 것입니다.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1년 유예기간 후 '23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입니다.
변경 절차

ㅇ개인
개인의 경우는 본인이 개인 IRP 가입한 금융회사의 앱에 들어가서 검색으로 디폴트 옵션을 치거나, 본인 IRP 계좌 관리 쪽으로 들어가면 관련 메뉴를 찾으실 수 있으며, 투자성향분석을 하게 됩니다.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위험등급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이 나열될 것이며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ㅇDC 가입 회사
DC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을 위해 DC 규약에 디폴트 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야만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한 금융사에서 이미 연락이 와서 규약변경 신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약신고가 완료됐다면 개별 가입자가 위에서 개인이 디폴트 옵션 지정했던 것처럼 투자성향분석 후 본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DC형 규약변경 및 이후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하나연금닥터] 디폴트옵션 ③ - DC 디폴트옵션 규약 변경 절차
[BY 하나은행]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IRP/DC 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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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상품 및 방법
ㅇ상품의 종류
상품의 전체를 나열할 순 없지만 위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타깃 데이트 펀드(TDF), 벨런스드 펀드(BF), 스테이블 밸류 펀드(SVF), 인프라 펀드가 있습니다.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중에는 TDF의 시장이 비교적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을 정하면 자산운용사가 투자성향에 맞게 상품을 조정하는 펀드로 자신의 은퇴시점과 맞는 TDF를 고른다면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운용방법

만약을 대비해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두고 싶다면 디폴트 옵션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비율 20%로 정하면 나머지 부분만 디폴트 옵션이 적용돼서 상품으로 운용되는 겁니다.
기존처럼 정기예금에 가입돼서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경우는 자동 재예치는 더 이상되지 않고, 만기 후 6주 내에 정기 예금으로 운용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디폴트 옵션의 상품은 당연히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이렇게 변경한 경우 기존 운용되는 상품은 만기까지는 기존 상품으로 운용되며 새로 적립되는 적립금은 변경한 상품으로 운용이 됩니다.
'22년 7월 12일 이후 퇴직연금을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넣어주는 부담금에도 디폴트 옵션이 바로 적용되어 최초 입금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2주가 지날 때까지 가입자가 부담금 운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DB형 퇴직연금은 왜 해당되지 않나요?
답: DB형은 기업이 퇴직연금을 적립, 운용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방치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 DC형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 가입자 스스로가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지속적인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3. 디폴트 옵션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분기별 1회 안내해야 하는데 이는 광고에 해당되나요?
답: 아닙니다.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안내이므로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4. 회사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나요?
답: 도입이 법적의무 사항이긴 하나 위반 할 경우 법적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DC도 가입자로 되어있고 개인 IRP도 별도로 하는데 한 번만 디폴트 옵션 지정하면 되지 않나요?
답: 아닙니다. 각각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개인IRP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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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에 펀드로만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하나요?
답: 네, 기존 운용방법과 관계없이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PDF파일을 다운로드 후 질문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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